월세카드, 매달 50만 원 내는 사람도 연 30만 원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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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카드로 내는 사람이 아직도 적다

지난주에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30대 직장인인데, 월세를 매달 계좌이체로 낸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월세를 카드로 낼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세 거주 가구 중 카드로 월세를 내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자동이체나 계좌이체에 익숙하다 보니, 월세카드 혜택을 그냥 놓치고 있는 셈이다.

월세카드는 단순히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카드사가 지급하는 포인트나 캐시백을 통해 연간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제가 직접 몇 년간 월세를 카드로 내면서 계산해 보니, 연간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아마 지금도 월세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지도 모르겠다.

월세카드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자신의 월세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다. 월세카드 전용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월세 결제 시 추가 적립을 해주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월세를 카드로 내면 임대인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양보하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협의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를 카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카드 수수료보다 보증금 상승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흔쾌히 동의한다. 이런 협상은 월세카드의 혜택을 누리는 첫걸음이다.

월세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

월세카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카드사가 월세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경우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의 1%를 적립하면 매달 5,000포인트, 1년이면 6만 포인트가 쌓인다. 둘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캐시백해 주는 상품이다. 셋째는 월세 결제 실적을 다른 카드의 실적 조건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 장의 카드를 병행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단순히 1% 적립만으로는 연 30만 원을 만들기 어렵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 총액이 600만 원인데, 1% 적립은 6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회비 대비 혜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추가 적립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이면 월세 적립률을 3%까지 올려준다. 월세 50만 원을 내는 사람이 3% 적립을 받으면 연간 18만 원, 여기에 생활비 결제까지 합치면 3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월세를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결제하면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카드사는 6개월 연속 결제 시 5만 포인트, 12개월 시 10만 포인트를 준 적도 있다. 이런 이벤트는 공지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모든 월세카드가 동일한 조건은 아니다. 어떤 카드는 월세 결제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적립률이 0.5%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카드 상품 비교 사이트에서 ‘월세 적립’ 조건을 필터로 검색하는 걸 추천한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비교해 보니, 같은 월세 50만 원을 내도 카드에 따라 연간 혜택이 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월세카드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

월세카드를 고를 때 무작정 적립률만 높은 카드를 선택하면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전월 실적 조건이다. 월세 결제만으로는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드가 많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시 월세 적립률 2%’라는 조건이 있다면, 월세 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생활비로 50만 원을 더 써야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다른 카드로 쓰고 있으면 조건 충족이 어려워진다.

둘째, 적립 한도다. 월세 적립에는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라면 한도에 걸려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150만 원을 내는데 적립 한도가 100만 원이라면, 초과분에는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 한도가 높은 카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

셋째, 연회비다. 연회비 3만 원짜리 카드가 5만 원을 돌려줘도 실제 이익은 2만 원에 불과하다. 반대로 연회비 없는 카드가 3만 원을 돌려주면 그게 더 유리하다. 저는 연회비가 1만 원 이하인 카드 중에서 월세 적립률이 1% 이상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의 월세 결제 수수료 부담 여부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월세카드 월세 결제를 별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카드사가 조정해 주기도 하지만, 모든 카드사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카드 결제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계약할 때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월세카드를 활용해 연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다. 2년 전쯤 월세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가 선택한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이면 월세 결제 금액의 1.5%를 적립해 주는 체크카드였다. 월세 60만 원의 1.5%는 매달 9,000포인트, 연간 10만 8,000포인트가 쌓였다. 거기에 생활비를 그 카드로 몰아서 쓰면 추가 적립이 붙어서 연간 총 25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듬해에는 카드사 이벤트로 6개월 연속 결제 시 5만 포인트를 추가로 받아서 연간 30만 원을 넘겼다.

또 다른 사례로, 지인이 월세 45만 원을 내면서 전월 실적 30만 원 조건의 카드를 사용했다. 월세 적립률은 1%였지만, 생활비를 합치면 총 75만 원을 결제해서 실적 조건을 쉽게 충족했다. 거기에 매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까지 합치면 적립률이 2%로 올라가는 카드였다. 그래서 월세 45만 원의 2%인 9,000원을 매달 적립받았다. 연간 10만 8,000원에 생활비 적립까지 합치면 약 20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이렇게 보면 월세가 낮은 사람도 노력 여하에 따라 연 2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카드 하나에 모든 지출을 몰아서 실적 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 카드를 분산해서 쓰면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적립을 놓치기 쉽다.

물론 월세카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월세가 너무 낮아서 적립률 1%를 받아도 연 1만 원도 안 되는 경우라면, 굳이 카드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https://ko.wikipedia.org/wiki/월세카드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카드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월세카드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별개다

월세카드를 처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게 있다. 월세를 카드로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월세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결제 수단과는 무관하다. 카드로 내든 계좌이체로 내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동일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연간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이다. 이 혜택은 월세카드 적립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적립으로 연 20만 원, 세액공제로 연 90만 원을 동시에 챙기는 게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 이름이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계약일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확인서를 써줘야 하지만, 카드 결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카드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납부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월세를 카드로 내는 것을 권한다.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도 간편해지고, 카드 적립이라는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아직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카드로 바꿔보기를 권한다.

월세카드, 실적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의 흔한 실수

월세카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월세를 내는 카드와 생활비를 쓰는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다. 월세 적립 조건이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인데, 월세는 그 카드로 내고 생활비는 다른 카드로 쓰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면 월세 결제 금액은 실적에 포함되지만, 생활비가 다른 카드로 빠져나가면서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적 조건을 못 채우면 월세 적립률이 0%가 되거나 기본 적립률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을 합쳐서 한 카드로 쓰면 전월 실적 100만 원이 되어서 월세 적립률을 최고치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월세는 A카드, 생활비는 B카드로 쓰면 A카드 실적은 50만 원, B카드 실적은 50만 원이 되어 각각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마다 실적 조건이 다르지만,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많다. 그래서 두 카드 모두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한 카드에 몰아쓰는 것보다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실수는 연회비가 아까워서 혜택이 적은 무료 카드를 고르는 것이다. 연회비 3만 원짜리 카드가 월세 적립률 2%를 제공한다면, 월세 50만 원 기준 연간 12만 원을 적립받는다. 연회비를 빼도 9만 원 이익이다. 반면 무료 카드가 0.5% 적립이라면 연간 3만 원 적립에 그친다. 이 경우 연회비 3만 원을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저는 연회비를 혜택의 일부로 보고 계산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월세카드 혜택을 챙기다가 월세를 연체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연체 이자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큰 손해를 본다. 월세카드 적립으로 받는 연 30만 원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월세 납부일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습관을 들이자.

자주 묻는 질문

월세카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요?

월세 적립률과 전월 실적 조건, 연회비를 비교해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카드사 공식 앱이나 비교 사이트에서 ‘월세 적립’ 조건을 검색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이상이라면 연회비가 1~3만 원이더라도 적립률이 높은 카드가 유리합니다.

월세를 카드로 내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카드로 내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증빙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는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증빙되므로 오히려 서류 준비가 간편해집니다.

월세 적립률이 높은 카드는 연회비가 비싸지 않나요?

일부 카드는 연회비가 5만 원 이상이지만, 월세 적립률이 3%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회비를 감안해도 월세 50만 원 기준 연간 12만 원 이상 적립되면 이득입니다. 자신의 월세 규모와 생활비 실적을 계산해서 선택하세요.

월세를 체크카드로 내도 적립이 되나요?

네, 체크카드도 적립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적립률이 낮은 경우가 많고,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월세를 내면 청구 금액이 바로 출금되므로 연체 걱정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카드로 내는 게 손해인가요?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라면 적립률 1%를 받아도 연간 3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전월 실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전환보다 기존 계좌이체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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